비급여진료안내
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거하여 비급여진료를 안내합니다.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